오는 9월부터 연근해 어선에도 한척당 2명씩,전체선원의 30%까지 외국인
선원의 승선이 허용된다.

16일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극심한 선원부족에 따른 연근해
어업계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선원을 고용키로 하고 우선 중국
인도네시아에서 1천명의 선원을 내달중 들여오기로 했다.

수협은 이날 "연근해어선의 외국인 산업기술연수 협력사업 운용요령"이
해양부로부터 승인을 받음에 따라 선원 송출업체를 선정하는대로 연수생 도
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선원의 고용이 허용되는 연근해 어선은 대형기선저인망과 트롤어
업,기선권현망,근해유자망,정치망등 모두 13개 업종으로 6개월이상 승선경
험이 있는 20~35세의 외국인이 승선대상이 된다.

이들 외국인선원에게는 월평균 기본급 35만원과 수당 15만원등 총 50만원
의 급여가 기본적으로 주어지며 승선기간이 1년을 넘으면 퇴직금과 보너스
도 지급된다.

수협은 외국인 선원을 산업연수생 형식으로 도입,기본 2년 근무에 한차례
에 한해 승선기간을 1년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수협은 이를위해 외국인선원 관리를 전담할 "선원 송입관리단"을 구성하
고 연수업체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연수업체에 대해 일정한 관리수당
을 예치토록할 방침이다.

한편 수협의 자체조사결과 지난해말 현재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계에서 부
족한 선원수는 모두 1만5백명선인 것으로 조사됐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