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제조업체인 (주)벽산과 일반건설업체인 조광산업건설(주)이 하
도급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작년 12월 벽산에 흡수합병된 벽산화성은 지난 93~
94년에 수급사업자인 삼성기공에 하도급대금 8백7만원과 관련 이자를 지급
하지 않았다.

원사업자는 벽산화성이지만 이 회사가 벽산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벽산이
시정명령을 받게됐다.

조광산업건설도 (주)중앙엘리베이터에 공장신축공사 가운데 승강기 설치
공사를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1천9백2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