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중 하나인 "친족독립경영회사"의
개념 자체가 아직도 애매해 이의 도입을 반대하고 나선 재계에서는 물론
공정위 내부에서 조차 일부 혼선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법 개정안을 발표할 당시에도 이 개념을 만들어낸 독점국과 법
개정을 주관한 정책국간에 개념에 혼선을 일으키더니 최근까지도 서로 다른
개념규정을 하고 있어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독점국과 정책국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은 바로 친족독립경영회사의
범위.

이미 그룹과는 별도의 그룹으로 운영되고 있는 소위 "위성그룹"이나 "형제
그룹"을 여기에 포함시킬 것인가 여부의 문제이다.

독점국은 대기업집단 총수의 친가 8촌, 외가 4촌이내이면 무조건 포함된다
는 입장이고 정책국은 이미 별도의 독립기업집단인 경우 친족독립경영회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혼선에 대해 16일 위성그룹까지도 모두 포함시키는
독점국의 견해가 공정위의 공식입장임을 발표했으나 내부에서조차 의견통일
을 보지 못한 설익은 정책을 발표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친족독립경영회사의 요건과 모그룹과의 상호출자 자금대차 관계등을
유형별로 정리해 본다.

<> 모그룹과 형제그룹 관계이나 이미 독립된 기업집단이며 모그룹과
형제그룹이 모두 30대 기업집단인 경우

=현대그룹과 한라그룹, 삼성그룹과 한솔제지그룹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런 경우에는 30대그룹이면서 동시에 친족독립경영회사로 분류돼 공정위의
규제는 종전보다 강화된다.

우선 채무보증의 경우 모그룹과 형제그룹이 모두 30대 기업집단이므로
각 기업집단은 소속 계열사간 채무보증 규제를 종전과 마찬가지로 받게 되며
각 기업집단내 계열사간 상호출자도 계속 금지된다.

타회사 출자총액제한에 있어서도 사별로 순자산의 25%를 넘어 취득할수
없다.

여기에다 지금까지는 자기 그룹계열사간의 내부거래만 규제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모그룹 계열사와 형제그룹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자금포함)와
기업결합 규제도 까다로운 감시를 받게 된다.

<> 이미 독립된 기업집단이지만 모그룹은 30대그룹이고 형제그룹은 30대
이외의 기업집단인 경우

=현대그룹과 금강그룹 성우그룹, 삼성그룹과 새한미디어, LG그룹과
희성그룹, 롯데그룹과 농심, 효성그룹과 한국타이어 대전피혁등이 이에
속한다.

이 경우도 공정위로부터 기업결합과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는 강화된다.

형제그룹은 30대 기업집단이 아니므로 종전과 마찬가지로 계열사간 채무
보증이나 상호출자가 가능하며 출자총액제한도 받지 않는다.

모그룹 계열사와 형제그룹 계열사간 채무보증 상호출자 역시 가능하다.

하지만 소속그룹사간의 내부거래나 기업결합관련사항은 규제를 새로 받게
된다.

<> 개정법 시행이후 친족독립경영회사로 독립하는 경우

=삼성그룹의 제일제당이 공정위가 정할 기준에 의해 법 개정후 계열분리
하는 경우이다.

이때는 모그룹에서 계열분리된 회사가 별도의 기업집단을 형성하고 그
기업집단이 30대에 포함되지 않거나 개별기업으로 남는한 채무보증이나
출자총액규제를 받지 않는다.

또 계열사간 상호출자도 가능하다.

그러나 그룹소속사간의 부당내부거래나 기업결합은 규제를 받는다.

특히 이미 분리되어있는 형제그룹과는 달리 모그룹과의 채무보증 출자지분
등 계열분리 요건이 별도로 정해지므로 이 요건을 위반해 모그룹과 채무
보증등을 할 경우에는 다시 계열기업에 편입될수 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