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국의 16층이상 고층아파트 입주자들은 일상 및 정기안전점검
비용으로 가구당 연간 7만6천원 정도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또 5년마다 1회이상 반드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연면적
5만 이상 또는 21층이상의 대형 건축물 건축주는 5년 간격으로
3천7백86만4천원의 안전진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6일 건설교통부는 건축물등 대형 시설물의 안전을 위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축주등 시설물 관리주체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거나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체에 위탁할
경우에 적용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비용산정 기준" 이처럼 확정,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고시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비용은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 추가조사비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비용은 별도 기준없이 진단기관이나
시설물 관리주체가 임의로 산정, 부과해 비용이 일정치 않은데다 아파트
입주자 등 비용 부담자들은 내역도 모른채 일방적으로 비용을 부담해
왔다.

기준에서는 분기별 1회이상 받아야 하는 16층이상 고층아파트의
일상안전점검 비용은 동당 1백60만7천원, 3년에 1회이상 받는
정기안전점검 비용은 동당 3백63만9천원으로 각각 산정됐다.

이에따라 16층이상 고층아파트 입주자들은 3년마다 최소한 동당
2천2백92만3천원의 일상 및 정기안전점검 비용을 의무적으로 부담하게돼
동당 가구수를 1백가구로 보면 가구당 연간 7만6천원을 안전점검 비용으로
부담하게 됐다.

건교부는 그러나 15층이하 아파트의 경우 필요할 때만 안전점검을
받게 되며 그때마다 종전과 같이 필요비용만 입주자들이 갹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5년마다 1회이상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연면적 5만평방m이상 또는 지상 21층이상의 대형 건축물 건축주는
3천7백86만4천원의 정밀안전진단비외에도 아파트와 같이 일상 및
정기안전점검 비용을 함께 부담하게 된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