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성폭력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아동이나 미성년
피해자에 대해서는 친고죄 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신한국당은 16일 롯데호텔에서 권영자여성위원장 오양순의원 이경숙
여성국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폭력특별법 개정 1차 실무회의를 열어 당에서
위촉한 이상돈고려대교수(형법학) 이백수변호사등 법률개정팀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법개정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권위원장은 "여성계가 제기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문제를 검토
했으나 피해자에게 오히려 명예나 사생활보호등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원칙적으로 친고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위원장은 그러나 "아동과 미성년 피해자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친고죄
적용을 배제, 의사나 상담교사등이 신고할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국당은 신분적 위계를 이용, 직장내 상사에 의한 여성직원 또는
하급직원에 대한 성희롱죄 조항을 신설하고 가족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친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당은 이와함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범죄를 성폭력사건에도 확대
적용, 청구의 범위를 기존 재산상 물적 손해에만 국한하던 것을 위자료
청구등 정신적 손해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