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수임한도 폐지계획 시행시기 늦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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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99년부터 회계법인에게는 수임한도를 폐지하려던 계획을
수정,시행시기를 더 늦출 방침이다.
18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외부감사제도개선방안
공청회에서 회계법인에게는 수임한도를 99년부터 적용하지 않도록
했었으나 "98년중 수임한도제 폐지여부를 재검토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당분간 현행수임한도(1백30%)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같은 재경원 방침변경은 회계법인들이 지나친 경쟁에 따른 부작용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 반대의견을 제시해온데 따른 것이다.
재경원은 그러나 수임한도폐지가 세계적인 추세인 점을 감안,99년이후
가급적 빠른 시기에 한도를 없애고 그 이전엔 외부감사계약 체결과
관련된 경쟁제한요소를 대폭 완화,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공청회안에서는 책임공인회계사(담당사원)의
경우 같은 기업을 3년이상 맡지 못하도록 했었으나 갑작스런 제도변경에
따른 업계의 불만을 고려,최고 수임주기를 5년까지로 연장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9일자).
수정,시행시기를 더 늦출 방침이다.
18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외부감사제도개선방안
공청회에서 회계법인에게는 수임한도를 99년부터 적용하지 않도록
했었으나 "98년중 수임한도제 폐지여부를 재검토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당분간 현행수임한도(1백30%)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같은 재경원 방침변경은 회계법인들이 지나친 경쟁에 따른 부작용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 반대의견을 제시해온데 따른 것이다.
재경원은 그러나 수임한도폐지가 세계적인 추세인 점을 감안,99년이후
가급적 빠른 시기에 한도를 없애고 그 이전엔 외부감사계약 체결과
관련된 경쟁제한요소를 대폭 완화,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공청회안에서는 책임공인회계사(담당사원)의
경우 같은 기업을 3년이상 맡지 못하도록 했었으나 갑작스런 제도변경에
따른 업계의 불만을 고려,최고 수임주기를 5년까지로 연장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