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비업체 등록 21평 넘어야 허용...당정, 10월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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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신한국당은 자동차경정비업체(카센터)를 제도권으로 흡수,신설한
자동차부분정비업종 등록기준을 인구 50만명이상 대도시의 경우 21평이상
(작업장 면적기준),기타지역에서는 30평이상으로 정했다.
신한국당 정책관계자는 18일 "현 경정비업소 실태를 조사,정비작업에 필요
한 작업장과 사무실 장비등을 설치할 수 있는 최소면적을 산정한 결과 이같
은 등록기준을 당정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안을 개정,오는 10월말부터 시행키로
했다.
당정은 부분정비업종의 작업범위를 현행 경정비업체들이 하고있는 윤활유
전구 브레이크라이닝 교환등 22개항목외에 엔징헤드클러치 변속기등의 정비
까지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판금 도색 용접은 부분정비업종의 작업범위에서 제외된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9일자).
자동차부분정비업종 등록기준을 인구 50만명이상 대도시의 경우 21평이상
(작업장 면적기준),기타지역에서는 30평이상으로 정했다.
신한국당 정책관계자는 18일 "현 경정비업소 실태를 조사,정비작업에 필요
한 작업장과 사무실 장비등을 설치할 수 있는 최소면적을 산정한 결과 이같
은 등록기준을 당정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안을 개정,오는 10월말부터 시행키로
했다.
당정은 부분정비업종의 작업범위를 현행 경정비업체들이 하고있는 윤활유
전구 브레이크라이닝 교환등 22개항목외에 엔징헤드클러치 변속기등의 정비
까지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판금 도색 용접은 부분정비업종의 작업범위에서 제외된다.
< 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