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생활 9년차인 오성태 보좌관(44.신한국당 김기재 의원실)의 경우를
보자.

보좌관은 한시적 별정직(4급 21호봉)으로 일반 공무원보다 월급이 높게
책정돼 있으며 근무연차에 상관없는 고정급을 받는다.

오보좌관은 월급여로 231만1,830원(96년 1월 기준)을 받고 있다.

따라서 1년 총월급수령액은 2,774만1,960원이다.

여기에 보너스로 본봉(130여만원)의 850%인 1,182만원을 더 받는다.

세금을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대략 3,600만원대이다.

또 오보좌관은 공무원법에 의거, 연 15일의 휴가를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휴가문제는 의원들의 일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된다.

유야무야되는 경우도 다반사.

그러나 국회보좌관들은 이같은 보수와 휴가일수에 그리 연연하지 않는 것
같다.

김진재 의원실의 김영관 보좌관(33)은 "보좌관으로서 그림자와 같은
활동으로 한국정치의 보이지 않는 공백을 채우겠다"며 당찬 포부를
밝히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