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사정태풍 불 것인가'..의원 선거비용/등록재산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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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의 선거비용 실사와 국회공직자윤리위의 등록재산실사가 정치권
에 "사정태풍"을 몰아올 것인가.
중앙선관위는 오는 23일께 15대총선 선거비용 실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법정
비용을 초과한 후보자를 발표하고 이들을 고발및 수사의뢰조치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국회공직자윤리위도 전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전.현직의원들의
금융자산 보유실태를 조사, 허위 또는 불성실신고가 드러날 경우 징계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으로 있어 정치권은 현역의원의 무더기 당선무효등
최악의 상황으로는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바탕 "대홍역"을 치를 전망이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3개월여에 걸쳐 실사작업을 벌인 시.군.구선관위로부터
무려 6백여명의 후보가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했다는 보고를 받고 19일
간부회의에서 고발기준을 마련한뒤 최종대상선정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현재 선거비용제한액의 2백분의1을 초과, 당선무효등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후보자는 현역의원 3명을 포함, 경북 강원 충북등 3개지역
6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비록 2백분의 1이하지만 신고한 액수보다 많은 선거비용을 지출한
후보자는 <>대구 1백13명 <>전남 68명 <>충북 41명등 모두 6백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관위는 15대총선 선거비용 실사결과의 일괄 발표에 앞서 주의 경고
고발 수사의뢰등 각종 조치에 대한 기준설정및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으나
"정치적 고려없이 선거법에 따라 물증이 확실한 경우 전원 고발조치하겠다"
는 입장이어서 일부 현역의원들이 고발돼 사법부의 판결로 당선무효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선관위가 6백여명에 달하는 누락신고자에 대해서도 엄정조치를 취하기로
결론을 내릴 경우 무더기 처벌사태가 정치권을 강타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이와관련, 정치권에서는 선관위의 실사결과가 국회공직자윤리위의 재산
실사와 맞물려 "사정태풍"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신규재산등록의원들 가운데 지난 총선전에 비해 1억원이상의 재산이
늘었다고 신고한 의원이 30여명에 이르고 일부 공직자출신의원들은 전국
각지에 수십건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등 재산내역이 석연치 않은
의원들이 상당수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그간 언론보도등을 통해 은폐.축소신고의혹을 받고 있는 일부
의원들은 불똥이 자신들에게로 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등록상황을
재점검하고 문제의 소지가 될만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소명자료를 준비
하는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재산등록 축소.은폐등의 의혹이 제기된 신한국당 N의원과 국민회의 C의원
그리고 자민련 C의원등은 한결같이 <>재산증감의 발생시점이 신고기준일을
넘었다든가 <>드러난 재산이 신고대상이 아닌 법인소유라는 점을 들어
현행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폐 내지 불성실신고로 지적을 받고 있는 신한국당 L.K의원, 자민련
K.C의원등도 문제가 된다면 언제든지 윤리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 의석수가 거의 차이가 없어 한두석을 놓고
첨예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같은 선관위와 윤리위의 강경
방침이 현실화될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관측이 우세하다.
만일 고발대상에 야당의원들이 다수 포함될 경우 야당은 이를 표적수사로
규정, 당운을 걸고 투쟁에 나설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윤리위의 경우 재산등록법의 맹점및 그간 정치권의 관례와 맞물려
실사작업이 "허장성세"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태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9일자).
에 "사정태풍"을 몰아올 것인가.
중앙선관위는 오는 23일께 15대총선 선거비용 실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법정
비용을 초과한 후보자를 발표하고 이들을 고발및 수사의뢰조치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국회공직자윤리위도 전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전.현직의원들의
금융자산 보유실태를 조사, 허위 또는 불성실신고가 드러날 경우 징계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으로 있어 정치권은 현역의원의 무더기 당선무효등
최악의 상황으로는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바탕 "대홍역"을 치를 전망이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3개월여에 걸쳐 실사작업을 벌인 시.군.구선관위로부터
무려 6백여명의 후보가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했다는 보고를 받고 19일
간부회의에서 고발기준을 마련한뒤 최종대상선정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현재 선거비용제한액의 2백분의1을 초과, 당선무효등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후보자는 현역의원 3명을 포함, 경북 강원 충북등 3개지역
6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비록 2백분의 1이하지만 신고한 액수보다 많은 선거비용을 지출한
후보자는 <>대구 1백13명 <>전남 68명 <>충북 41명등 모두 6백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관위는 15대총선 선거비용 실사결과의 일괄 발표에 앞서 주의 경고
고발 수사의뢰등 각종 조치에 대한 기준설정및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으나
"정치적 고려없이 선거법에 따라 물증이 확실한 경우 전원 고발조치하겠다"
는 입장이어서 일부 현역의원들이 고발돼 사법부의 판결로 당선무효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선관위가 6백여명에 달하는 누락신고자에 대해서도 엄정조치를 취하기로
결론을 내릴 경우 무더기 처벌사태가 정치권을 강타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이와관련, 정치권에서는 선관위의 실사결과가 국회공직자윤리위의 재산
실사와 맞물려 "사정태풍"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신규재산등록의원들 가운데 지난 총선전에 비해 1억원이상의 재산이
늘었다고 신고한 의원이 30여명에 이르고 일부 공직자출신의원들은 전국
각지에 수십건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등 재산내역이 석연치 않은
의원들이 상당수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그간 언론보도등을 통해 은폐.축소신고의혹을 받고 있는 일부
의원들은 불똥이 자신들에게로 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등록상황을
재점검하고 문제의 소지가 될만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소명자료를 준비
하는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재산등록 축소.은폐등의 의혹이 제기된 신한국당 N의원과 국민회의 C의원
그리고 자민련 C의원등은 한결같이 <>재산증감의 발생시점이 신고기준일을
넘었다든가 <>드러난 재산이 신고대상이 아닌 법인소유라는 점을 들어
현행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폐 내지 불성실신고로 지적을 받고 있는 신한국당 L.K의원, 자민련
K.C의원등도 문제가 된다면 언제든지 윤리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 의석수가 거의 차이가 없어 한두석을 놓고
첨예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같은 선관위와 윤리위의 강경
방침이 현실화될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관측이 우세하다.
만일 고발대상에 야당의원들이 다수 포함될 경우 야당은 이를 표적수사로
규정, 당운을 걸고 투쟁에 나설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윤리위의 경우 재산등록법의 맹점및 그간 정치권의 관례와 맞물려
실사작업이 "허장성세"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태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