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녹산공단 입주 해약업체 계약금대책처리방안 마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부산=김문권기자 ] 한국토지공사는 녹산공단 입주계약 해약업체에
계약금을 환불키로 한데 이어 현재 입주계약을 맺은 6백50여개 업체에 대해
서는 대금납부기간연장이나 계약포기시 계약금을 돌려주기로 하는등 계약금
대책처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토지공사는 다음달중 녹산공단 침하계측용역이 끝나면 정확한 침하안정기
간이 산출될 것으로 보고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입주시기가 지
연되는만큼 대금납부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이날이후 계약을 포기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계약금 및 법정이자를 환
불해 업체의 피해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토지공사는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이미 분양대금을 거의 납부한 일부 업
체에 불이익이 발생하는등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업체
에게는 대금납부기간 연장시기만큼 선납할인을 적용하는 방안도 강구중이
다.
토지공사는 계약금환불조치를 무기한 시행할 경우 녹산공단 조성에 큰 차
질이 우려된다며 계약금 환불은 한달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이기간중 대금납부기간을 연장한 업체가 나중에 계약을 포기할 경우에
는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0일자).
계약금을 환불키로 한데 이어 현재 입주계약을 맺은 6백50여개 업체에 대해
서는 대금납부기간연장이나 계약포기시 계약금을 돌려주기로 하는등 계약금
대책처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토지공사는 다음달중 녹산공단 침하계측용역이 끝나면 정확한 침하안정기
간이 산출될 것으로 보고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입주시기가 지
연되는만큼 대금납부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이날이후 계약을 포기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계약금 및 법정이자를 환
불해 업체의 피해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토지공사는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이미 분양대금을 거의 납부한 일부 업
체에 불이익이 발생하는등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업체
에게는 대금납부기간 연장시기만큼 선납할인을 적용하는 방안도 강구중이
다.
토지공사는 계약금환불조치를 무기한 시행할 경우 녹산공단 조성에 큰 차
질이 우려된다며 계약금 환불은 한달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이기간중 대금납부기간을 연장한 업체가 나중에 계약을 포기할 경우에
는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