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 의료보험이 적용되지않던 임산부의 산전검사에 대해서도 앞으로
의료보험이 적용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모자보건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임산
부산전검사의보적용안"이 신중히 검토되고있다.

의료보험의 적용이 검토되고있는 산전검사종목은 혈압측정 혈액검사 소변
검사 체중측정 초음파검사등이다.

임산부의 산전진찰은 모자보건과 영유아보건의 기본으로 임산에서 출산까
지 평균 10회정도 받고있으나 그동안 의료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출산가정에 대해 경제적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출산전까지의 산전진찰비용은 최소 20만~25만원선으로 여기에 기형예방을
위한 초음파검사등 특수검사가 포함될 경우 통상 50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
다.

이때문에 저소득층가정에는 커다란 부담이 돼 산전진찰에 의료보험이 적
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복지부에 따르면 임산부가 산전에 진찰을 받는 수진율이 99.2%로 매우 높
고 연간 분만급여건수가 77만여건에 달해 산전진찰에 의료보험이 적용될 경
우 혜택범위는 매우 넓어질 전망이다.

< 김정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