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파산위기에 처한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구사주의
영향력을 배제하기위해 원칙적으로 구주주의 주식 전부가 무상 소각된다.

또 관리인이나 보전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어음발행 등
법이 정한 일정 금액이상의 채무부담, 재산처분 행위를 하거나 퇴임전후
허위보고 등을 하면 1-3년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대법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회사정리사건처리요령
개정예규" 및 "회사정리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 개정예규는 바로 시행에
들어가고 개정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는대로 시행에 들어가도록
했다고 밝혔다.

개정예규에 따르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기존에는 구사주 주식의
3분의2를 소각했으나 구주주의 주식을 전부 소각하고 다만 상장회사나
장외등록법인인 경우에는 주식에 시세가 있고 선의의 소액투자자도
보호해야 하는 점을 감안, 구사주측의 주식만 소각키로 했다.

개정안은 관리인 또는 보전관리인이 어음발행 등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어길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법원에 허위보고하거나 퇴임후 지체없이 계산보고를 하지 않으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또 회사의 이사, 지배인 등이 재산을 훼손 또는 은닉하거나
허위로 담보를 증가하고 상업장부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행위
(사기정리죄)를 할 경우종전의 5벡만원이하 벌금형을 2천만원이하로,
조사위원.보전관리인.법률고문 등이 뇌물을 받거나 줄 경우 (수뢰, 증뢰죄)
2백만원이하의 벌금형을 1천만원, 2천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등
벌금형을 강화했다.

또 정리계획안을 인가할 때 정리담보권의 감면등에 대해 정리담보권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던 것을 의결권 총액의 5분의 4로 완화했으며
정리안폐지도 법원의 재량으로 이해관계인 집회를 열지 않고 바로
폐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신탁회사와 은행만이 관리인이 될 수 있던 것을 종합금융회사도
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보전처분 결정이 취소된 회사가 즉시 항고를
제기할 경우 대법원 확정때까지 유지되던 보전처분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