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 더운 올 여름을 더운줄 모르고 지낼수 있다면 그건 복이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총선에 돈을 너무 많이 쓰고 당선했거나 동원후
재산신고를 너무 줄여서 했다는 지목으로 겁에질려 더위를 잊을 지경이라면
이는 복이 아니라 차라리 저주다.

이는 또 응어리진 국민감정의 카타르시스 시각에서나, 개혁의 빛이 자꾸
바래가는 문민정부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절호의 기회도 된다.

사실 총선후 진행해온 선관위의 4-11 총선비용 실사가 여간 철저해,
보나마나라던 예상을 뒤엎고 적잖은 여야의원들이 문책을 불면하리라는
소식은 무더위 속 소나기처럼 시원하다.

여기 신고마감된 15대 의원들의 평균 재산수준이 전기보다 높은
32억원대에 이르며 그속에도 과소신고가 많을듯 하다는 분석이 맞물려
관심이 더해간다.

새국회에 선거부정을 조사하는 특위를 두기로 했지만 선관위의 역할이
이제부터라도 법에 가깝게 간다면 구태여 국회자체조사가 설틈이 없다.

사상 가장 엄격한 통합선법이 6-27 지방선거 첫시행에서 선언적 효과를
걷지 않았다곤 할수 없다.

하나 사후처리 실적이 전무에 가까워 유명무실의 대표로 전락했다.

따라서 국민 가운데 4-11의 공명 관철이나 총선비용 조사에 기대를 거는
이는 없었다고 해야 솔직하다.

그런 판에 느닷없이 선관위가 인원부족 외압등 갖은 역경속에도 대단히
면밀하고 알찰 선거비용 실사결과를 마무리.

경고 고발등 절차를 밟으리란 예고는 흐믓하기 앞서 놀랍기부터 한
일이다.

특히 이같은 상황전개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중형 구형, 전장관등 비리
수형자에 대한 사면과 맞물리는 시점이어서 우리는 깊은 시사를 발견할수
있다.

전.노씨에 대한 사형.무기 구형이 전직 국가원수를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국민이 받는 충격보다 불의 응징적 점의감이 압도하는 민의를
체감한다.

균형을 겸한 일부 공직비리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의 국민
법감정을 자극하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간파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이같은 흐름의 방향은 법정한도 초과 선거자급 사용이든, 재산
파소신고든 그런 국회의원들이 어떤 제재를 받아야 국민의 정이감을 충족할
것인가를 말해준다 할수 있다.

판단을 직접하는 위치의 소수자나 법관이나 윤리위원들은 물론이려니와
그애 사실상 영향을 주는 감독자나 위정자가 다 함께 시대의 흐름을 바로
보고 그 바탕에서 내심 엄정한 준거를 세워야 한다.

물론 정의가 반드시 다수에 있다고는 말할수 없다.

그러나 최소한 대의민주 체계에서 약화를 구성하는 대의원들이 정의로와야
한다는 명제는 기본이며 이제 일본도 더 물러설수 없다.

법정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당선자가 없으리란 것이 상식이 된 4-11선거의
대한 법정에서 당락을 가르는 판단은 쉬운일은 아니다.

그러낭 법로 규모로 주위가 납득할 한계내에선 당선취소도 나와야
공명선거.민주주의가 뿌리내린다.

아울려 재산을 숨김은 나라를 흐릴 제1차 탁격이며 금전타락 정치의
장본임이니 만큰 윤리위의 수범을 기대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