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1 :기존서비스(현행 사업법과 주파수.통신망을 이용)

1.시내전화

<>허가시기:데이콤 온세통신등 기존 전화사업자대상 무선가입자선로
(WLL)고도통신망 케이블TV전송망(일정기준이상의 중계유선방송망 포함)
지역간다중통신시스템(LMDS)를 이용하는 사업 조기허가.

일지역사업자도 허가 추진.

<>기술방식 구역 사업자수:전통유선망 이용한 사업허가는 지양.

기존 가입자망의 공동활용방안 별도 검토.

전국적 서비스 제공의무는 부과하지 않되 "크림스키밍"에 의한 보편적
서비스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의 보편적 서비스 비용출연 의무화,
사업자수는 허가기준 충족하는 적격업체.

<>시내전화경쟁도입 관련제도 정비:멀티미디어 시대에 대비한 시내전화의
새로운 고도 보편적서비스 개념을 마련.

"정보통신번호관리세칙"에 번호이동성에 관한 구체적 일정 제시.

케이블TV 전송망 설비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수 있도록 전기통신
사업법 개정.

2.시외전화 :조기에 일정허가기준을 충족하는 1개 사업자 추가 허가.

기존사업자에게 추가역무로 변경허가로 경쟁 확대.

98년이후 사업자수를 제한않고 일정한 기준충족업체에 대해서는 허가 검토.

3.국제전화 :한국통신, 데이콤, 온세통신등 현행 3개 사업자 경쟁체제를
유지.

4.개인휴대통신(PCS) :추가 사업자 허가 지양.

한국이동통신 신세기통신등 기존 이동전화사업자는 투자이용효율평가후
8백MHz대역의 주파수를 보완하는 선에서 주파수 배정.

5.CT-2(보행자전용휴대전화) :추가 사업자 허가는 98년 이후에 검토.

6.주파수공용통신(TRS), 무선데이타통신 :TRS는 강원 충남.북 전북등
2개사업자지역 신청시 조기 허가.

7.무선호출 :시장규모가 크고 제2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넘어선 부산등
일부 지방권에 대해서는 조기에 추가사업자 허가.

<> 그룹2 :진화형서비스(현행 사업법과 새로운 주파수 사용)

1.PCS, CT-2, 무선데이터, 무선호출 :새로운 기술 방식이나 주파수
효율화 기술을 개발해 신청할 경우, 개별적으로 허가 여부를 검토.

2.초고속망사업 :CATV 사업구역과 중복되지 않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
되는 10여개 지역을 선정, 1개지역 1개사업자를 조기에 시범적으로 선정.

<> 그룹3 :틈새형서비스(현행법상에 서비스가 정의되지 않은 새로운 사업
으로 기존의 주파수 이용)

1.케이블TV 전송망을 이용한 서비스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기간통신
사업자가 케이블TV망을 임차할수 있도록 함.

전송망사업자는 통신사업 직접 참여제한.

2.국제콜백서비스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한 양허안에서 98년부터
국내사업자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상업계약을 맺는 것을 전제로 허용.

3.음성재판매 :WTO 양허안에서 공전공 접속을 전제로한 음성회선재판매의
경우, 2001년부터 허용.

4.인터넷 전화 :부가통신사업의 영역으로 규제하지 않고 있으며 기술개발
및 외국의 규제추이를 분석해 대처.

5.국제해저광케이블 임대사업 :신청 기업에 대해 조기허가.

회선설비 임대역무기간통신사업자 지위 부여.

<> 그룹4 :미래형서비스(새로운 주파수를 사용하는 신규사업)

1.범세계개인휴대통신(GMPCS)사업 :관문국 설치의 경우 실용화 실험국
형태로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허가 시기는 국제적 추이를 감안해 결정.

국내 사업권 또는 영업권을 가진 국내법인에 대해 허가하되 허가시 국내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한 비차별적 회선판매의무 부과.

2.미래공중육상이동통신(FPLMTS:플림스) :선기술개발 후사업자선정 원칙에
따라 사업자 허가 시기는 PCS 사업자 동향 플림스 기술개발 추이 세계전기
통신연합(ITU) 표준화 일정을 감안 98년이후 결정.

3.위성사업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성사업 참여를 전제로한
회선임대역무 기간통신사업자 조기 허가.

4.쌍방향 무선호출 :무선호출서비스와 보완관계이기 때문에 기존시장의
경쟁상태를 고려 기존 사업자를 포함해 사업 허가 검토.

5.무선케이블TV전송망 :별도 사업허가는 지양.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실험용주파수 배정은 활성화.

< 윤진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