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버림받은 노인을 부양하는 개인 및 사회단체가 노인의
자녀를 대상으로 부양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이 주어진다.

또 현재는 개인소유가 허용되지 않는 유료노인복지주택 (실버타운)에
대한 분양이 허용돼 민간의 실버산업 참여가 대폭 활성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19일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적능력이 있으면서도 부모를 모시지않는 자녀들을
대신해 노인을 돌보는 개인과 양로원, 복지시설 등 사회단체가 소송을
통해 자식들로부터 부양비를 받아낼 수 있게된다.

구상권청구로 분쟁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하는 권한을 시도지사와
구청장이 갖도록 했다.

정부관계자는 "현행 민법상 부모에 대해 부양비청구권이 인정돼
있으나 실제로 자식을 상대로 이를 행사하는 부모들이 거의 없다"며
"이번 조치는 부모를 저버린 불효자식에 대해 사회적응징차원에서
이뤄지는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민간분야의 적극참여를 유도하기위해
유무료노인복지시설의 설치및 운영주체를 일정한 자격을 갗춘 경우
민간에도 완전 개방하고 토지취득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세제감면혜택도
부여키로 했다.

현재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기타 비영리법인으로 제한돼 있다.

노인들에 대해 입소이용권만 주어지던 유료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선
아파트처럼 일반분양을 통해 노인들이 직접 소유권을 가질수 있도록
허용, 민간의 실버타운 조성사업 참여를 위한 여건을 마련키로 했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의료법상 의료기관개설이 가능한
자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노인전문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
60세이상 고령자들을 위한 전문의료기관이 등장할 수 있는 법적요건도
신설했다.

치매, 중풍 등 노인병질환자들을 위한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설립근거도
마련, 운영주체에 제한을 두지않되 시설기준은 시행령을 통해 일반
요양시설보다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또 경로효친사상제고를 위해 5월8일 어버이날과는 별도로
매년 10월1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지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각 시,도 또는 시군구가 지역적 특성에 따라 노인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인보건복지위원회의 설치권한을 부여했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