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활용품에도 품질인증제도가 도입되고 공공기관은 재활용품
우선구매가 의무화된다.

20일 환경부는 재활용품의 품질을 높여 재활용품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재활용품 품질인증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현행 재활용품 사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해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재활용품 가운데 품질이 우수하고 환경성이
뛰어난 제품은 국가의 인증을 받았다는 표시를 제품에 부착할 수
있으며 인증제품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물품 구매 때 우선구매대상이
되는 혜택을 받는다.

특히 지금까지 품질이 의심스러워 사용을 꺼렸던 재활용 건축자재
등에도 엄격한 품질인증이 부여돼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각종
건축공사에 많이 활용될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우선 내년에는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이 잦은 재생종이
등 사무용품을 먼저 품질인증대상 품목으로 지정하고 98년부터는
모든 재활용품을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품질인증검사가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운영되도록
공업진흥청과 협의해 전문기관에 맡긴다는 계획이다.

또 환경부는 이 제도 시행과 함께 품질이 우수한 재활용품 사용을
보다 촉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1
백7개 공공기관에 대해 내년부터 재활용품 사용실적을 보고받아 이를
공개하는 등 사실상 재활용품 의무화제도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공공기관은 재활용품 우선구매 목표율을 자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며 환경부는 구매실
적을 평가,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공개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재활용품은 "싸구려고 품질을 믿기 어렵다"는 인
식때문에 사용이 확대되지 않고 있다"면서 "품질인증제도와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시행을 계기로 재활용품의 생산기술 향상과 재활용품의
소비확대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