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지역별 총량규제가 울산.온산공단에서
처음 실시된다.

환경부는 20일 대기오염 총량규제를 전국으로 확대키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현재 "환경 특별대책지역"인 울산.온산공단을 대상으로 대기오
염 지역총량규제를 시범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지난 4월 한국환경기술개발연구원에 "대기오염
총량규제"에관한 연구용역을 의뢰,오는 10월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청
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총량규제가 실시되면 울산화력발전소 유공 등 공단내 4백23개 공장과
발전소들은 "자체 대기오염물질 삭감계획"을 세워 0.3%이하의 저황유를
공급해야 하며 배연탈황시설을 서둘러 갖춰야 한다.

환경부는 울산.온산공단에서 나오는 아황산가스 배출량은 지난 94년
17만t에서 2000년에 20만t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총량규제로 오는 98년까
지 10만5천t,2000년에 12만t으로 각각 줄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환경부는 자체 삭감계획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을 감면해 주고 할당목표량을 초과한 업체에 대해서는 공장의
신.증설을 억제하는 방안을 세워두고 있다.

환경부는 또 배출총량에서 감축한 만큼의 "오염권"을 다른 업체에 판
매할 수 있는 "오염권 판매제도"도 적극 검토중이다.

"오염권판매제도"는 자체 저감계획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내보낸 A공
장이 할당량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B공장에 대해 저감량만큼
오염권을 매매할 수 있는 제도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