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의 CD(현금자동지급기)나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이용해서
계좌이체할때 한도내에서만 가능하게 됐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조흥은행은 최근 CD나 ATM을 통해 계좌이체를 할
때 하루 5,000만원 한도내에서만 가능토록 했다.

이전에는 1회 계좌이체한도는 1,000만원까지였으나 1일 계좌이체한도는
금액의 제한이 없었다.

제일 한일 국민 외환은행등도 조흥은행과 마찬가지로 CD나 ATM을 통한
1일 계좌이체한도를 5,000만원으로 정하고 전산개발에 착수했다.

이에앞서 상업은행은 지난92년부터 CD나 ATM을 통한 계좌이체시 1일한도
를 5,000만원을 제한했었다.

이는 은행감독원이 최근 CD나 ATM등 자동화기기를 악용해 자주 발생하는
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1일 계좌이체한도를 정하도록 은행들에게 권고했
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행들은 고객이 창구에서 통장을 통해 직접 계좌이체할 경우나
고객이 CD나 ATM을 통해 5천만원이상을 이체시키겠다고 사전에 통보해올 경
우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한도를 정하지 않기로 했다.

< 박준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