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기통신과 한국이동통신이 디지털이동전화 광고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어 눈총을 사고있다.

양사간의 싸움은 신세기가 지난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한국이통이
자사 광고에서 신세기통신의 디지털이동전화를 "반용지물"이라고
표시하는등 비방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한국이통을 제소하면서 표면화됐다.

신세기는 자사의 "017"디지털이동전화서비스가 수도권과 대전권및
서울~대전간 고속도로주변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점을 "무용지물"에
빗대 표현한것은 경쟁회사를 비방한 불법적인 광고라고 주장.

신세기측은 또 한국이통이 "전국에서 잘걸리는 전화는
디지털이동전화-디지털011뿐입니다"라는 과장.허위광고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국이통의 디지털이동전화는 수도권등 일부지역에서만 가능하고 전체
주파수 가운데 디지털방식은 7~8%에 불과, 나머지는 아날로그인데도
디지털이동전화가 전국 어디서나 걸리는 것처럼 허위광고를 했다"는
설명이다.

이회사는 또 한국이통 가입자가 국내에서 사용하는 이동전화기를
갖고 미국에 가서 그대로 쓸수 있는 국제로밍에 대해서도 "국제로밍이
가능한 것은 아날로그전화기인데도 디지털전화기로도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이통은 신세기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비방광고는 신세기가
먼저 시작했다고 반박했다.

신세기는 지난4월 "걸면 걸립니다"란 제목의 광고에서 "아무리 뛰어난
디지털이라도 회선이 부족하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고 표현, 한국이통의
주파수부족을 비방했다는 주장이다.

"걸면 걸립니다"란 광고가 가입자들에게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있는 과장광고"라는 분석도 곁들이고 있다.

또 실제로 신세기 이동전화가입자가 지방에서 전화가 걸리지 않는다며
한국이통으로 항의전화를 해온 사례까지 있다고 밝혔다.

더구나 신세기측이 이미 중단한 광고를 뒤늦게 문제삼고 나선 것은
광고에대한 시비외에 다른 노림수 때문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하고있다.

한국이통의 한 관계자는 신세기와의 광고논쟁에 대해 "양사가 힘을
합쳐 디지털서비스의 향상에 힘써야 할 시점에서 티격태격하는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등 추이를
봐가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전문가들은 신세기가 한국이통의 광고내용을 공정위에 제소한
것은 오는9월부터 대구등 지방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는데 맞춰 대대적인
판촉활동으로 일반인의 인식을 높이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