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오는 9월20일께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안에 가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오는 9월18일부터 20일까지 과천청
사에서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을 위한 두번째 실무회담을 갖고 자국내 주식
투자이득 및 본사의 직접거래에 대한 이중과세 면제 등을 확정하게 된다.

지난해 4월8~10일에 이어 열리는 이번 실무회담에는 재경원에서 장태평국제
조세과장이, 일본에서 다니구치 대장성 국제조세과장이 각각 수석대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은 대부분 두차례 회담으로 종결하는 것
이 관례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번 회담에서 개정안에 가서명하
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가서명이 되면 양국에서 비준절차를 거쳐 내년초
에 발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안이 발효되면 일본의 주식투자자들이 주식양도
차익에 대해 이중으로 세금을 물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일본계 자금의 국내 증
시유입이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한국과 일본의 본사에서 직접 상대국과 거래할 때 발생하는 사업
소득에 대한 세금도 물리지 않게 돼 양국간 기업활동도 원활해질 전망이다.

현재는 한국기업의 본사가 일본의 지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출을 할 경우
이를 일본내 지점을 통해 거래하는 것으로 간주, 28~37.5%의 높은 사업소득
세를 물리기 때문에 부담이 큰 실정이다.

물론 일본에서 한국에 수출할 때도 한국내에 지점이 있을 경우 직접 수출을
하더라도 16~28%의 사업소득세를 물리고 있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