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새벽 세종로 종합청사에서 이수성국무총리 주재로 정례
국무회의를 열어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운행차에 대한
검사방법을 부하검사와 무부하검사 2가지로 실시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한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휘발류.알콜.가스 사용 자동차의 경우 일산화탄소.배기관
탄화수소.질소산화물을, 경유 또는 경유에 가스를 혼합사용하는 자동차는
매연을 검사토록 했다.

시행령은 또 97년 1월1일부터 대기오염물질에 기본부과금을 부과하되
특별대책지역이 아닌 일반지역 1,2종 사업장에 대해선 1999년까지 기본
부과금을 면제토록 했다.

각의는 이밖에 아르헨티나와 항공협정 칠레와 투자상호증진보호협정 페루와
남극에서 과학.기술및 보급지원협력협정 브라질과 관광협정등 4개 국제
조약안을 의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