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사 민간인 사찰, 국가배상 판결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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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9부 (재판장 김재진 부장판사)는 20일 지난 80년대말
국군 보안사 (현기무사) 민간인 사찰과 관련, 노무현 전국회의원
문동환목사 강동규목사 이효재 전이대교수 등 1백4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노씨 등에게 2백만원씩 모두
2억9천여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은 1심에서 개인별 색인카드만이 존재해 증거부족으로
패소판결을 받은 89명에 대해서도 2백만원씩의 위자료를 인정, 당시
사찰대상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1일자).
국군 보안사 (현기무사) 민간인 사찰과 관련, 노무현 전국회의원
문동환목사 강동규목사 이효재 전이대교수 등 1백4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노씨 등에게 2백만원씩 모두
2억9천여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결은 1심에서 개인별 색인카드만이 존재해 증거부족으로
패소판결을 받은 89명에 대해서도 2백만원씩의 위자료를 인정, 당시
사찰대상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