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영이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21일 하룻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됐고
22일 관리대상종목으로 편입돼 매매가 재개된다.

21일 건영은 전날 만기도래한 5억원을 결제완료해 영업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서울민사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증권거래소를
통해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에따라 건영의 부도설로 20일 전장부터 매매거래를 중단시킨데
이어 21일에도 거래를 중단시켰다.

< 손희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