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계주기자] 충남도는 지난 20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택시요금을
중형 6.56%, 소형 4.41%를 인상, 오는 2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인상은 기 요금 종정없이 거리요금과 시간요금을 현행 2백79m 67초당
각각 1백원씩을 적용하던 것을 2백49m 60초당으로 요금적용을 한 것이다.

도는 이번 택시요금인상이 지난 94년2월15일 인상이후 요금을 동결해왔으나
2년여동안의 물가인상으로 정비비 보험료 유류비등의 운송비용증가와 업계의
경영난심화에 따른 조치라고 밝혓다.

도는 앞으로 부당요금을 징수하거나 승차거부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 강력히
단속하기로 하고 서비스개선에도 적극 노력해줄 것을 택시업계에 당부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