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 등록증만 맡기고 갔다면 뺑소니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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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없이 자동차등록증만
맡기고 사고현장을 벗어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정귀호대법관)는 21일 신호를 위반, 추돌사고를
낸뒤 운전면허증 대신 자동차등록증만 피해자에게 주고 현장을 이탈한
백모씨(32)에 대한 상고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차량)을
적용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등록증은 자동차 소유주를 확인하는
것으로 운전면허증과 달리 사고 당시 가해자의 신분을 확인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백씨가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고도
운전면허증이 없다며 자동차등록증만을 제시한 채 치료나 사고처리에
대한 합의없이 현장을 벗어났다면 뺑소니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성북구 안암동5가 사거리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다 유모씨가 몰던 택시를 들이받아 유씨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뒤 자동차등록증만 주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1심인 서울지법은 백씨가 피해자의 상처나 사고의 피해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을 보고 가해자로서 자신의 신분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자동차등록증을 피해자에게 주었기 때문에 뺑소니라고 볼 수 없다며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었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2일자).
맡기고 사고현장을 벗어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정귀호대법관)는 21일 신호를 위반, 추돌사고를
낸뒤 운전면허증 대신 자동차등록증만 피해자에게 주고 현장을 이탈한
백모씨(32)에 대한 상고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차량)을
적용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등록증은 자동차 소유주를 확인하는
것으로 운전면허증과 달리 사고 당시 가해자의 신분을 확인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백씨가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고도
운전면허증이 없다며 자동차등록증만을 제시한 채 치료나 사고처리에
대한 합의없이 현장을 벗어났다면 뺑소니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성북구 안암동5가 사거리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다 유모씨가 몰던 택시를 들이받아 유씨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뒤 자동차등록증만 주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1심인 서울지법은 백씨가 피해자의 상처나 사고의 피해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을 보고 가해자로서 자신의 신분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자동차등록증을 피해자에게 주었기 때문에 뺑소니라고 볼 수 없다며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었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