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법정관리 심사.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개정예규가 적용돼 재산보
전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처음
으로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는 21일 유니온전지주식회
사(대표이사 노상국)와 성보섬유주식회사(대표이사 한문)에 대한 회사정리절
차 개시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두회사는 기각결정으로 경영권을 회복한 구사주가 독자적으로 제
3자 인수를 추진해야 하며 제3자 인수가 어려울 경우 파산할 수밖에 없을 것
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해 회사재산보전처분을 한뒤 1년동안 회사의 갱
생가망성등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여부를 검토했으나 자체적으로는 갱생의 가
망성이 없다고 판단돼 회사정리 절차개시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
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에 운영자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금융기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금력있는 제3자의 인수계획도 없으므로 대법원에서 개정 확정된 예
규에 따라 회사정리절차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산업용 연축전지등을 제조 판매해온 유니온전지는 자본금 31억5천만원, 자
산 1백50억원, 부채 1백80억원으로 지난 94년 매출액은 약 1백14억원이다.

성보섬유주식회사는 고탄력 특수커버링사등 화학사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자본금 12억원, 자산 1백60억원, 부채 2백억원이며 지난해 매출액은 2백20억
원 정도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