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이 예금종류별 약관을 단순화하고 어려운 은행용어를 쉬운 우리
말로 바꾸는등 고객중심 경영을 펴고 있다.

21일 금융계에 따르면 주택은행은 최근 "수신거래기본약관"을 개정,전문
적인 은행용어를 일반고객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꿔 부르고 있다.

바뀐 용어를 보면 <>"지급기일전 지급"이 "만기앞당김 지급"으로 <>"계약
해지의제"를 "해지로 보는 때"로 <>"계약기간 연장"을 "만기일 연장"으로
<>"기한갱신"을 "장기예금으로 계약변경"으로 각각 바꿔 부르고 있다.

또 <>"개서청구"는 "다시 신청"으로 <>"입고물품"은 "보관물품"으로 <>"
개문"은 "이용"으로 <>"폐문"은 "잠금"으로 <>"임차권"은 "이용권리"등으
로 각각 변경됐다.

주택은행은 이와함께 기존 수신거래기본약관외에 유사한 예금종류별 약관
을 통폐합,<>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종합통장약관 <>적립식예금약관
<>거치식예금약관등 4개로 단순화시켰다.

야간금고 대여금고 보호예수 자동이체등 부대업무에 대한 약관도 통일해
표준약관으로 대체했다.

또 고객이 입금한 유가증권의 부도나 중복계좌의 처리문제등 고객에게 중
대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항은 고객에게 반드시 통지
해 은행의 부주의로 인한 고객의 피해를 없도록 약관을 개정했다.

주택은행관계자는 "고객들이 은행용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복잡한 절
차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며 "이로 인한 고객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약관을 고객위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 박준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