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행 '암중모색' .. 건영 3자인수 작업 내주 재개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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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안에 건영(회장 엄상호)에 대한 "재산보전 처분명령"이 내려지고
서울은행을 중심으로한 채권관리단이 구성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영의
제3자 인수작업은 다음주부터 재개될 전망이다.
그러나 건영의 부도가 불가피한 상황인데다 일부 제2금융기관들이 건영에
대한 추가 협조융자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제3자 인수작업이 조기에
매듭지어질지는 의문이다.
한편 건영의 나머지 19개계열사들도 잇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할 계획이어서
건영관련회사가 진행중인 공사는 모두 중단될 것으로 예상돼 파장최소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건영의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은 표면적으론 "아직 건영이 부도를 낸건
아니기 때문에 채권단을 구성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론 <>채권단구성문제 <>협조융자방안 <>인수기업 물색방안
등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의 재산보전 처분명령이 내려지거나 건영이 부도처리될 경우
서울은행은 채권단을 구성, 즉시 제3자인수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인수대상기업으론 현재 제일제당이 "0순위"로 꼽히고 있다.
<>.건영이 법정관리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영의 부도처리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법원의 재산보전 처분명령이 내리면 교환어음에 대한 자금결제가
중단돼 "법으로 가해진 지급정지사유"에 의해 부도처리된다.
그러면 당좌거래는 중단된다.
재산보전 처분명령이 내리기 전이라도 건영이 교환어음을 결제하지 못하면
"잔고부족"으로 부도를 내게 된다.
건영은 21일 한일은행 서여의도지점에 돌아온 2억7천1백만원을 결제했다.
물론 서울은행은 이날도 자금지원을 하지 않았다.
금융계에서는 건영이 부도처리가 분명한 마당인데도 자금결제를 계속하는
것은 잔고부족에 의해 부도를 내면 "부정수표단속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는 반면 재산보전 처분명령에 따른 부도의 경우 형사책임이 면제되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서울은행은 그러나 재산보전처분명령이 내리지 않더라도 30억원이 넘는
어음이 교환되는 23일엔 건영이 최종부도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제2금융기관이 건영에 대한 협조융자에 응할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채권단간에 논란이 예상된다.
한 관계자는 "우성건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주인을 찾을 때까지는
채권단공동의 자금지원이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제2금융기관들은 기존
여신에 대한 담보를 확보하고 있어 추가자금지원에 응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2일자).
서울은행을 중심으로한 채권관리단이 구성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영의
제3자 인수작업은 다음주부터 재개될 전망이다.
그러나 건영의 부도가 불가피한 상황인데다 일부 제2금융기관들이 건영에
대한 추가 협조융자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제3자 인수작업이 조기에
매듭지어질지는 의문이다.
한편 건영의 나머지 19개계열사들도 잇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할 계획이어서
건영관련회사가 진행중인 공사는 모두 중단될 것으로 예상돼 파장최소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건영의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은 표면적으론 "아직 건영이 부도를 낸건
아니기 때문에 채권단을 구성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론 <>채권단구성문제 <>협조융자방안 <>인수기업 물색방안
등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의 재산보전 처분명령이 내려지거나 건영이 부도처리될 경우
서울은행은 채권단을 구성, 즉시 제3자인수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인수대상기업으론 현재 제일제당이 "0순위"로 꼽히고 있다.
<>.건영이 법정관리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영의 부도처리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법원의 재산보전 처분명령이 내리면 교환어음에 대한 자금결제가
중단돼 "법으로 가해진 지급정지사유"에 의해 부도처리된다.
그러면 당좌거래는 중단된다.
재산보전 처분명령이 내리기 전이라도 건영이 교환어음을 결제하지 못하면
"잔고부족"으로 부도를 내게 된다.
건영은 21일 한일은행 서여의도지점에 돌아온 2억7천1백만원을 결제했다.
물론 서울은행은 이날도 자금지원을 하지 않았다.
금융계에서는 건영이 부도처리가 분명한 마당인데도 자금결제를 계속하는
것은 잔고부족에 의해 부도를 내면 "부정수표단속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는 반면 재산보전 처분명령에 따른 부도의 경우 형사책임이 면제되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서울은행은 그러나 재산보전처분명령이 내리지 않더라도 30억원이 넘는
어음이 교환되는 23일엔 건영이 최종부도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제2금융기관이 건영에 대한 협조융자에 응할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채권단간에 논란이 예상된다.
한 관계자는 "우성건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주인을 찾을 때까지는
채권단공동의 자금지원이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제2금융기관들은 기존
여신에 대한 담보를 확보하고 있어 추가자금지원에 응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