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공사는 중소 수출업체에 대해 수출보험지원한도를 폐지키로 했다.

또 그동안 제한적으로만 수출보험을 허용해온 러시아 멕시코 몽골등
30개국에 대한 수출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다른 지역에 대한 수출과
마찬가지의 조건으로 지원해 주기로 했다.

수출보험공사는 21일 수출보험지원확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수출
업체지원책을 마련, 빠르면 다음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해외바이어별로 수출보험 지원한도를 설정,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보험 지원액을 대기업의 2배이내로 제한해 왔으나 이같은 한도를
폐지, 한도에 관계없이 수출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수출보험공사는 또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했을 경우 지금까지는 외국환
은행이 만기일 2~3개월후 부도처리했으나 앞으로는 수출보험금 지급일까지
부도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재정경제원에 건의키로 했다.

아울러 연체이자 기준일도 현재는 수출환어음 매입일을 기준으로 소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수출대금 만기일로 변경해줄 것도 건의할 방침이다.

수출보험 대상 수출국도 대폭 확대해 그동안 외상결제기간 신용장유무등
일정조건하에서만 지원해 주던 러시아등 30개 국가에 대한 수출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수출보험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대상국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등 동구권 7개국과 멕시코 베네수엘라등
중남미 10개국, 카메룬 가나 리비아등 아프리카 9개국, 몽골 미얀마등
아시아 4개국등 총 30개국가이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