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안간 선박 직항 관련법규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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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일 대만측의 본토 직항금지 정책에도 불구, 양안간의 선박 직항과
관련된 법규를 도입, 발효시켰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선박직항 관련 법규가 "양안간의 화물 및 승객수송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항공 및 우편의 직접 교류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규는 대만 또는 중국 선박회사나 양국의 선주가 참여하는 합작기업에
한해서만 직항 운항을 허용하고 취항을 희망하는 선박회사는 중국 교통부에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직항 취항 허가여부는 45일내에 결정하고 규정을 위반한 선박회사에
대한 경고와 불법 수익 압수 권한은 교통부가 갖도록 규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2일자).
관련된 법규를 도입, 발효시켰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선박직항 관련 법규가 "양안간의 화물 및 승객수송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항공 및 우편의 직접 교류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규는 대만 또는 중국 선박회사나 양국의 선주가 참여하는 합작기업에
한해서만 직항 운항을 허용하고 취항을 희망하는 선박회사는 중국 교통부에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직항 취항 허가여부는 45일내에 결정하고 규정을 위반한 선박회사에
대한 경고와 불법 수익 압수 권한은 교통부가 갖도록 규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