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20일 대만측의 본토 직항금지 정책에도 불구, 양안간의 선박 직항과
관련된 법규를 도입, 발효시켰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선박직항 관련 법규가 "양안간의 화물 및 승객수송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항공 및 우편의 직접 교류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규는 대만 또는 중국 선박회사나 양국의 선주가 참여하는 합작기업에
한해서만 직항 운항을 허용하고 취항을 희망하는 선박회사는 중국 교통부에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직항 취항 허가여부는 45일내에 결정하고 규정을 위반한 선박회사에
대한 경고와 불법 수익 압수 권한은 교통부가 갖도록 규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