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스케이프커뮤니케이션사가 불공정행위를 이유로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미법무부에 제소, 소프트웨어업계의 두 라이벌이 다시 법정투쟁을 벌이게
됐다.

네트스케이프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시스템등 PC운영체제의 독점적인
영향력을 활용해 컴퓨터 유저들이 네트스케이프 블라우저(인터넷 검색
프로그램)를 되도록 적게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불공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제소장을 지난 12일 법무부에 정식으로 제출했다고 20일
발표했다.

네트스케이프의 제소장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컴퓨터메이커와
컴퓨터통신회사등에 네트스케이프 프로그램을 채택하지 않는 조건으로 MS
윈도시스템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불공정행위도 했다는 것이다.

실례로 히타치가 최근 네트스케이프의 웹 브라우저가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채택하지 않은 것도 마이크로소프트의 불공정행위 때문이라고 네트스케이프
측은 주장했다.

이에따라 네트스케이프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지난94년 덤핑행위를 중단
하겠다고 합의한 미국정부와의 합의를 위반했다고 지적, 미법무부의 후속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아직까지 별다른 논평을 내지 않고 있지만 두 회사의 라이벌관계
를 감안할때 치열한 법정공방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