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사업자 가운데 독점과 복점사업자의 비중은 낮아지고
3사 과점 사업자의 비중은 높아져 독과점 시장의 고집중현상이 해소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공정거래행위 9개 유형 가운데 우월적지위 남용 위반건수
가 최근 들어 급증추세를 보이면서 가장 많았고 부당 공동행위(담합)
의 7개 유형 중에서는 가격담합이 단연 으뜸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
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간한 "공정거래연보 96년판"에 따르면
공공사업품목을 제외한 올해 시장지배적품목 1백21개 가운데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는독점품목은 14개로 전체의 11%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91년의 24개 품목,18%에 비해 비중이 크게 낮아진 것이다.

2개사의 시장점유율이 75%가 넘는 복점품목도 올해 42개로 전체의
35%를 차지,지난 91년의 50개 품목 37%에 비해 비중이 낮아졌다.

그러나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3사 과점품목은 올해
65개로 전체의 54%를 차지,지난 91년의 62개 품목,46%에 비해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