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시장개입과 경제의 자원배분에 대한 정부지도를 제한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신규업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제한함으로써 한국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감소시켰던 규제들을 최근에 거의 완전히 철폐한것은 환영할만한 조치였다.

관련된 분야로서 대규모 기업집단(재벌)들에 핵심업종에만 특화하도록
촉구하는 정책(업종전문화)은 비효율적이었으며 따라서 경쟁을 약화시키면서
정부와 기업간의 결탁을 강화시켰다.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그룹의 규모와 소유문제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재벌과 시장지배적 기업에 의한 오용에 초점을 맞추어 사안별로
불공정거래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외국기업에 의하여 유발되는 경쟁을 포함하여 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일반
정책이 경제력을 분산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것이며 재벌과 관련된
지분소유문제는 기존의 조세정책을 통하여 가장 잘 처리될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안된 정책들은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보호와 원조에 의존하도록 만드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제는 축소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것이 유익하며 일부
업종들은 중소기업들만이 영위하도록 유보하는 업종규제도 점진적으로 제거
되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일부 품목에 대한 대일 수입금지를 철폐하고 표준및 승인절차
를 보다 투명하게 하면 한국시장은 국제무역에 대하여 더욱 개방적이 될
것이다.

끝으로 개별품목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치에서부터 연구개발 투자를
위한 인센티브제로 산업정책을 이행한 것은 바람직하였다.

2000년까지 연구개발 지출을 GDP의 4% 수준으로 높이려는 계획은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것이다.

그러나 이 계획은 자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잘 관리되어야만 한다.

< 정리=박영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