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95년 4월께 가입비 336만6,000원을 지불하고 "<><>스포츠센타"의
회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약1년간 회원활동을 하다 개인사정으로 탈회를 신청하고 가입비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가입일로부터 5년내에는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률로 되어 있다며 반환을 거절하였습니다.

약관에는 "가입비는 보증금 및 연회비 반납분에 한하여 탈회결정일로부터
1개월내에 반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가입비 336만6,000원은 입회비 150만원, 연회비 156만원, 부가세
30만6,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증금은 없습니다.

스포츠센터가 말하는 법률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주장이
타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 = 스포츠시설회원권의 입회비 반환문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지난 92년 당시 약관심사위원회에서 업계에서 사용하는 약관 중
입회비불반환조항에 대해 무효로 심결하였고 94년에는 약관업무를
새로이 담당하게 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동 조항들을 불공정 조항으로
결정하고 시정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동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기 계약한 회원들에
대한 입회비 반환을 거절하고 있으며 일부는 회원과 소송으로 다투어
2심에서 오히려 회원이 패소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같은 판결을 빌미로 현재 업계에서는 마치 입회비 불반환이 정당한
것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은 양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특정 사건의 소송결과일 뿐이며 모든 형태의 입회비
반환사건에 대해 판단의 준거가 된다는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한편 이와같은 입회비관련 분쟁의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는 94년6월17일
개정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입회비도 반환하여야 하는
것으로 명문화 하였습니다.

즉 "체육시설업자는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기간(즉 5년)이 경과된 이후에는 회원의 탈퇴 또는 탈퇴자에 대한
입회금의 반환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여 동 시점이후에
가입한 회원은 입회비든 보증금이든 명칭에 관계없이 회원가입의
대가로 지불한 금액은 회원권의 반납과 함께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께서 가입한 스포츠센터에서는 동 법률에서 규정한
"5년"의 의미를 5년간은 당연히 가입비를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5년간
불반환의 권리"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규정은 사업자로 하여금 입회비 반환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보장할 수 있도록 5년간 가입비 반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이므로 "5년후 반환을 정할 권리" 또는 반대로
"5년이후(회원의 신청시)반환의무"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회원의 입장에서는 기간이 짧을수록 이익이나 사업자의 사업환경도
고려한다는 취지가 반영된 규정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가입비의 반환에 관해 최장 5년의 범위내에서
자유로이 그 시기를 정할 수 있으나(그 기간이 짧을수록 상품성이
높아질 것임) 그 내용은 약관등에 규정하여 회원과의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소비자께서 가입하신 스포츠센터의 약관에는 보증금은 탈회즉시
반환하나 입회비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는데 이는 탈회제한에 따른 이익을
취하는 사업자가 이를 포기한 것이고 또한 약관이 불분명한 경우 그
불명확의 위험은 작성자가 부담함이 약관해석의 일반적 원칙이므로
소비자의 탈회는 자유롭다고 해석되며 탈회 즉시 가입비도 반환되어야
마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도움말 = 이병주 < 소보원 피해구제국 서비스팀장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