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현재 법인을 경영하고 있다.

회사의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현물로 출자하려
한다.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답] 법인에게 현금이 아닌 부동산으로 출자하더라도 주식을 교부받게
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는 대가(주식)를 받고 부동산을 법인에게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에
속하기 때문이다.

[문] 그러면 언제 법인에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게 되는가.

[답] 개인이 법인에게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일은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교부받은 날이 된다.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부동산등기가 이전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다.

[문] 개인이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가격의 기준은 무엇인가.

[답]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결정하게 되는데 토지는 양도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고 건물은 일반적으로 양도 당시의 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부동산투기우려지역 등 특정지역에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국세청
장이 고시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가액을 결정하기도 한다.


[문] 그러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되는가.

[답] 그렇다.

토지의 경우 취득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의 경우 취득당시의
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90년8월30일에 최초로 고시됐으므로
이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없어 내무부 과세시가표준
액에 의해 다음과 같이 환산한다.

토지취득가액 = 90.1.1 공시지가 X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89년과세
시가표준액 + 90년 과세시가표준액)

[문] 개인이 법인에게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는 길은 없는지.

[답] 제조업 광업 건설업 어업 운수업 도소매업 부가통신업 엔지니어링
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 사업용 고정
자산을 현물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50% 감면된다.

임승옥 <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02)767-9114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