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영의 재산보전처분 결정이 이번 주말쯤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민사 합의50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는 21일 금주내로
건영의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리기로 방침을 세우고 이미 서류검토
작업을 끝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22일 건영과 서울은행측으로부터 보전관리인 추천을
받아 공동 보전관리인을 선임키로 했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