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도 광고음악에 대한 저작권 준수의무가 22일부터 발효됐다.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해오던 외국의 유명 음악작품들을 이제는
적절한 사용료를 내야 쓸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세계무역기구(WTO)에의 가입과 그에 따른 베른조약(문학적 미술적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 준수의무에 의해 이뤄진 이번 조치로
국내 광고제작비용이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국내에서 제작된 광고의 상당수가 외국의 음악작품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내 광고업계는 87년 이후에 만들어진 작품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지급해왔다.

저작권협회를 통해 TV광고는 건당 56만원, 라디오광고는 건당 28만원을
낸 것이다.

이제부터는 57년 이후에 사망한 외국작가들의 작품에 대해서는 무조건
사용료를 내게 됐다.

이는 20세기 이후 만들어진 외국의 대중가요는 거의 다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기존의 저작재산권외에 원저작자가 특정용도에의 사용이나 편곡을
거부할 수 있는 저작인격권, 음반제작자나 연주자 등 2차 저작권자의
동의를 필요로하는 저작인접권까지 포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까지 안게 됐다.

국내 광고업계는 새로 제작되는 광고에는 음악을 자체 제작하거나
저작권문제가 원천적으로 해결돼있는 프로덕션뮤직을 사용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미 방영중인 광고의 경우도 문제가 되는 음악은 교체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중소대행사의 경우 아직까지 저작권에 대한 개념조차 서있지
않는 등 사실상 대책이 없어 외국음악가들이 소송을 걸어올 경우 곤욕을
치르는 사태가 우려된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음악가들로부터 저작권 자체를 위임받은
퍼블리싱회사들이 활동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중재기관마저
없어 상황은 더욱 복잡한 상태다.

대홍기획 오디오팀의 이주환대리는 "월간 40-50건 만들어지는 신규
광고중 80%가량이 저작권 준수의무에 걸린다"며 "광고음악에 대한
저작권문제는 단순한 광고계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체의 문제"
라고 지적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장기적으로 이번 조치가 광고음악의 자체
제작을 활성화하고 제작비를 현실화하는 등 국내 광고제작시장을
합리화시키는데 일조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 이영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