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변리사 2차시험에 민사소송법이 필수과목으로 포함된다.
1차시험 외국어 선택과목에도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외에 러시아어가
추가된다.

정부는 21일 이환균재정경제원 차관주재로 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
이 변리사법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폐업신고후 등록을 말소할때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한꺼번에 할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