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덕도신항 목포신외항 인천북항 포항영일만신항등 4대 신항만개발사업
의 민자유치사업시행자가 연내 선정된다.

해양수산부는 가덕도신항의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이달말 고시하고
11월초 사업계획서를 접수해 12월중 민자사업자를 선정키로 하는등 민자
유치촉진법에 의해 추진되는 4대 신항만의 민자유치사업 추진일정을 21일
확정 발표했다.

해양부는 이 계획에서 가덕도신항의 경우 1단계로 민자사업규모 1조9천8백
65억원의 10선석 컨테이너부두와 4백50억원규모 자동차전용부두 1선석 개발
사업권을 분할하지 않고 1개 민자사업자에 모두 몰아주기로 결정했다.

또 목포신외항 다목적부두 개발사업은 한라건설과 (주)대우가 공동출자한
목포신외항(주)가 맡도록 해 사용료 요율등에 관한 협상을 거쳐 9월께
사업시행자로 최종 지정한뒤 오는 11월부터 본격 착공에 들어가기로 했다.

5만t급 5선석규모로 추진중인 인천북항은 9월중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한
다음 12월초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되 인천제철 대성목재 (주)삼미등 이 지역
에 자리잡은 업체들에 사업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포항영일만신항 개발사업은 12월중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게 된다.

한편 해양부는 사업시행자가 선정된 목포신외항 개발사업을 제외한 3대
신항만 개발사업에 참여의향을 밝혀온 업체들의 사업계획내용을 공개했다.

<김삼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