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 학생운동의 자금원을 차단키 위해 등록금과 학생회비가
분리징수되고 지도교수가 없는 불법 이념서클에 대해서는 서클룸이
배정되지 않는다.

또 폭력시위로 학교 기물을 손상시킨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측이
구상권을 행사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된다.

교육부는 21일 한총련 사태와 관련,연세대 1백주년 기념관에서
전국대학총학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 학생지도
대책"을 시달했다.

지도대책에 따르면 불법 학생운동의 경비를 차단하기 위해 <>자판기
구내매점등 수업사업의 학생회 운영을 금지하고 <>등록금과 학생회비의
분리징수 원칙을 엄수하며 <>자료집.사진첩 등의 교내판매 행위 등을
금지키로 했다.

교육부는 또 학생 운동권이 학내 시설물을 과다 점거하고 있다고
보고 지도교수가 없는 불법 이념서클에 대해서는 서클룸등 공간배정을
금지하고 연구활동을 제외한 자정이후의 학내 시설물 이용은 사전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와함께 시위 핵심주동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학칙을 적용하는 등
학사관리를 강화하고 시설물 훼손자에 대해서는 대학이 철저히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별 학생 지도대책을 대학평가에 반영하고 지도
성과에 따라 행.재정 지원도 차등 지원키로 했다.

< 윤성민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