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11월부터 양도성예금증서 (CD)와 기업어음(CP)의 최저발행 한도가
1,000만원으로 낮아졌으나 금융기관들이 실제로 1,000만원짜리를 발행
하지 않아 투자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저발행금액이 1,000만원인 기업어음은 최근
금리가급등해 투자자들이 매입하겠다고 문의를 많이 하고 있으나 종금사
들이 1,000만원짜리 기업어음을 거의 판매하지 않고 주로 3,000만원이상
짜리만 판매해 투자자들과 창구마찰을 빚고 있다.

종금사들은 기업어음을 구입하는 고객이 주로 거액투자자라 기업어음
치고는 소액인 3,000만원미만 투자자를 위해 상품을 재고로 보유하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최저발행한도가 역시 1,000만원인 양도성예금증서는 은행이 발행금액
을 주로 5,000만원이상으로 높여 발행하고 있는데다 증권사들도 5,000만
원미만 투자자는 거절하고 있는 실정이다.

증권사관계자들은 "양도성예금증서의 경우 증권예탁원에 예탁이 불가능해
현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분실이나 사고의 우려가 높다"고 말하고 "이런
탓에 증권사들이 5,000만원미만짜리는 가능한한 취급을 기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양도성예금증서와 기업어음의 최저발행한도는 지난해 11월 3단계
금리자유화때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돼 1,000만원으로도 일반
투자자의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