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은 오는 26.27일 이틀동안 중국북경에서 제6차 어업실무
회담을 갖고 양국간 어업협정 체결방안을 협의한다고 해양수산부가 22
일 밝혔다.

해양부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새로운 배타적 경제수역
(EEZ)체제에 맞춰 양국간 어업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고 중국어선의 서해상
불법어로행위및 해상폭력의 제도적 방지대책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연안국주의를 기초로 한 어업협정 체결에 중국측이
적극 응하도록 요구하되 연안국주의 채택에 따른 중국측 손실을 감안,서
해에서 잡을수 있는 어종및 어획량과 조업척수등을 규정하는 총허용어획
량(TAC)제도를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의 경우 우리 수역에서의 어획량이 우리 어선의 중국
수역에서의 어획량보다 더 많아 어획득실면에서 한국보다 유리하기 때문
에 협정체결에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EEZ경계획정시까지 영해
외측을 협정수역으로 하는 잠정 어업협정을 체결하자는 입장이어서 절충
점찾기가 쉽지않을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