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영이 관리대상종목으로 편입돼 거래된 첫날 증권사들이 단말기에 매매
기준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었다.

22일 주식시장에서 대우 현대 LG 선경 등 거의 대부분 증권사들은
5,000원인 건영의 매매기준가를 5,020원으로, 각각 5,300원과 4,700원인
상한가와 하한가를 5,020원과 4,720으로 나타냈다.

이는 관리대상종목으로 편입되는 경우 첫 매매기준가가 전일종가와는
무관하게 다시 정해지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부도설로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매매거래가 정지된 건영은 이날 전장
동시호가때 기준가격을 정하기 위해 예비주문을 받을 결과 매매기준가가
직전거래일인 지난 19일 종가보다 20원 낮은 5,000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예비매도주문 109만7,570주의 중간점에서 결정된 가격으로 이날
예비매도주문 가운데 가장 높은 가격은 4만7,200원이었으며 가장 낮은 것은
3,500원이었다.

관리대상종목으로 편입될 때는 신주상장시와 마찬가지로 전장동시호가때
예비매도주문을 받아 위에서부터 수량기준으로 중간점에 있는 매도주문
가격을 첫 매매기준가로 정한다.

<김용준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