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사관계전문가 대부분이 노사간 쟁점사항이 되고 있는
변형근로시간제의 도입에 찬성하고 있으며 복수노조허용문제와 관련,
절반이상이 상급단체에 한해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같은 결과는 22일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가 언론계
학계 법조계 노사관계전문가 등 2백50여명을 대상으로 벌인 노사관계
개혁현안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다.

이번 조사에서 변형근로시간제의 도입여부와 관련, 응답자의 33.1%가
전면도입에 찬성했으며 54.4%가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를 전제로
도입에 찬성하는 등 응답자의 절대다수인 87.5%가 변형근로시간제의
도입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12.5%에 불과했다.

근로자파견제에 관해서도 응답자의 71.1%가 "노동력의 탄력적 활용을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대답, 대다수의 응답자가 도입의 필요성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리해고의 법제화와 관련, 응답자의 57.3%가 현행 정리해고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42.7%는 완화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와함께 복수노조허용에 반대하는 의견이 전체의 18.4%에 그친
가운데 응답자의 55.2%가 상급단체까지만 복수노조를 허용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별단위노조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26.4%로 나타났다.

또 제3자 개입금지조항 삭제여부와 관련, 응답자의 27.9%가 전면
삭제해야 한다고 대답했으며 58.2%는 상급단체 및 노사전문가의 지원은
허용하되 불법분규의 선동 및 조장은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공무원의 단결권허용문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3.7%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공무원의 특수성을 감안해 단체의 기능과 성격을 일반 노동
조합과 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공무원 단결권을 전면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16.3%,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19.9%로 조사됐다.

교원의 단결권허용여부에 대한 설문에서도 전면금지 13.6%, 전면보장
23.6%,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사회적 역할을 감안해야 한다는 응답이
62.8%에 달해 공무원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이밖에 공익사업의 직권중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2.8%가 "공익
사업장의 쟁의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대신
직권중재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