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해설] '1차 부도' .. 지급제시된 어음 다음날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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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제시된 어음을 당일 결제하지 못하고 다음날에서야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1일 결제해야 할 어음을 자금이 모자라 1일 영업마감시간인
오후 4시30분까지 결제하지 못하고 다음날인 2일 결제하면 1차부도로
처리된다.
이 경우 다음날인 2일까지도 결제하지 못하면 최종 부도처리된다.
최종부도란 당좌거래가 정지돼 은행거래를 못하게 된다는 뜻이다.
1차부도로 그친 경우에는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면하게 된다.
금융결제원은 1년에 3회에 한해 1차부도를 내더라도 당좌거래를
정지시키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시적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재생의 기회를 준다는
취지에서다.
이에따라 1차부도를 1, 2차례 내고도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기업이
적지않다.
그러나 1차부도를 4번째 낼 경우에는 자동으로 최종 부도처리된다.
최종 부도처리된 기업은 거래정지일로부터 2년간 당좌예금거래를
할수없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3일자).
것을 말한다.
예컨대 1일 결제해야 할 어음을 자금이 모자라 1일 영업마감시간인
오후 4시30분까지 결제하지 못하고 다음날인 2일 결제하면 1차부도로
처리된다.
이 경우 다음날인 2일까지도 결제하지 못하면 최종 부도처리된다.
최종부도란 당좌거래가 정지돼 은행거래를 못하게 된다는 뜻이다.
1차부도로 그친 경우에는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면하게 된다.
금융결제원은 1년에 3회에 한해 1차부도를 내더라도 당좌거래를
정지시키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시적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재생의 기회를 준다는
취지에서다.
이에따라 1차부도를 1, 2차례 내고도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기업이
적지않다.
그러나 1차부도를 4번째 낼 경우에는 자동으로 최종 부도처리된다.
최종 부도처리된 기업은 거래정지일로부터 2년간 당좌예금거래를
할수없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