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도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20년 이내에서
국가공단 부지를 무료로 빌려 사용할 수 있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처음
임대했을 때의 시가로 분양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부분개방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고
외국인 투자가도 국내기업을 인수.합병(M&A)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의 외자도입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올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된 외자도입법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기업 M&A(매수합병)를 이사회의 동의를
얻는 우호적인 경우 허용하되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기업(개별심사
대상기업)의 경우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주무부처장관과 협의해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의 국내기업 M&A는 외국인투자 미개방업종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외국인 지분 한도가 설정돼 있는 부분개방업종에서는 간접
투자로 매입한 주식을 포함해 그 한도까지만 지분의 인수를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인이 국내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조세감면신청기간도 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해주기로 했 다.

이밖에 외국인투자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실질적인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 공장설립과 관련한 민원자동승인기간을 복합민원
사무의 경우는 45일에서 30일로, 경미한 민원사무의 경우는 15일에서
10일로 각각 단축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투자 등 외자도입과 관련한 정책수립과 지방정부와의
연락기능 강화를위해 재경원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투자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