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정부는 수입자동차에 대한 고관세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대신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3개 자동차수출국에 대해서는 연간 5만대의 쿼터를
배정할 방침이라고 21일 발표했다.

브라질정부는 이에따라 모든 수입자동차의 70% 관세부과를 원칙으로
정하고 브라질내 자동차공장을 두고 있는 외국자동차회사의 수입차와 한국
등 3개국의 쿼터물량은 35%만의 관세를 예외로 인정해 주는 새로운 자동차
수입관세법을 마련, 곧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새로운 관세법에 따르면 현재 브라질내에 완성차조립공장을 두고 있는
미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이탈리아의 피아트 3사는 현지생산 자동차의
수출물량만큼의 수입분에 대해 35%의 예외관세율을 적용받는다.

또 한국을 포함해 일본 EU 등의 자동차회사들은 연간 5만대까지 35%만의
관세를 물고 브라질에 자동차를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연간 5만대의 쿼터중 47.5%는 일본에 배정됐고, 나머지 33.1%와
19.4%는 한국과 EU의 몫으로 각각 책정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