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가구이상 민간 임대아파트 토지수용권 부여 .. 건교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년 3월부터 민간이 임대사업용으로 3백가구이상의 주택(아파트)을 건설할
경우 전체 택지의 10%이내에서 토지수용권이 주어진다.
또 분양용으로 건설된 주택일지라도 사용(준공)검사일까지 미분양된 주택에
대해서는 건설임대주택으로 전환이 허용된다.
22일 건설교통부는 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임대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뒤 곧바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주택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25.7평이하인 임대주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구수이상(3백가구) 건설하기 위해 사업대상 토지의
90%이상을 매입했을 경우 나머지 10%이하는 강제수용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그러나 토지수용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사업대상 지역의 토지및
건물 소유자 전체를 대상으로 90%이상의 동의를 얻었을때만 허용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분양목적으로 건설했으나 사용검사일까지 분양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 건설임대주택으로 전환을 허용,5년간 임대시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 주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종전에는 분양용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해 일반인에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만
가능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등록세와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다 10년
이상 임대해야 양도세가 면제됐다.
이밖에 건설임대주택을 5년간 임대한후 매각(분양)할때도 사업자가 대상자
를 자율적으로 선정하게돼 실질적인 분양권을 갖게 된다.
종전에는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토록 돼 있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3일자).
경우 전체 택지의 10%이내에서 토지수용권이 주어진다.
또 분양용으로 건설된 주택일지라도 사용(준공)검사일까지 미분양된 주택에
대해서는 건설임대주택으로 전환이 허용된다.
22일 건설교통부는 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임대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뒤 곧바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주택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25.7평이하인 임대주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구수이상(3백가구) 건설하기 위해 사업대상 토지의
90%이상을 매입했을 경우 나머지 10%이하는 강제수용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그러나 토지수용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사업대상 지역의 토지및
건물 소유자 전체를 대상으로 90%이상의 동의를 얻었을때만 허용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분양목적으로 건설했으나 사용검사일까지 분양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 건설임대주택으로 전환을 허용,5년간 임대시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 주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종전에는 분양용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해 일반인에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만
가능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등록세와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다 10년
이상 임대해야 양도세가 면제됐다.
이밖에 건설임대주택을 5년간 임대한후 매각(분양)할때도 사업자가 대상자
를 자율적으로 선정하게돼 실질적인 분양권을 갖게 된다.
종전에는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토록 돼 있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