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흔히 '스톡옵션'이라 불리는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가 미리 정한 가액(행사가액)에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상법은 회사가 그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장 회사라면 해당 법인 임직원 외에 관계회사 임직원에게도 부여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땐 신주인수방식의 경우 부여일 기준 주식실질가액(시가)과 권면액 중 높은 가액을, 자기주식매수방식의 경우 부여일 기준 실질가액보다 높은 금액을 행사가액으로 책정해야 한다.벤처기업법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특칙을 따로 두고 있다. 벤처업계에선 임직원들뿐만 아니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과 그 외 법령이 정한 전문성을 보유한 자들에게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또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신주인수방식에 따라 발행될 신주의 시가가 권면액보다 높은 한, 행사가액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기준 시가보다 낮게 정할 수도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에 대해 임직원이 가지는 '권리'다. 따라서 임직원은 그것을 행사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행사하면 된다. 행사일 기준 주식의 시가가 행사가액보다 높거나 장래 오를 것으로 판단될 때만 행사하면 된다는 얘기다. 반대의 경우에는 행사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임직원의 권리인 까닭이다. 주식매수선택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등검찰청장)는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이달 19일 구속된 지 1주일 만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 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보장되는 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고려해 기소 대상이 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에만 한정했다. 특수본은 “구속 이후 사정 변경이 없어 증거 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구속 기소 사유를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선 헌정사 최초로 체포·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지는 유례없는 기록을 썼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1심 단계에서 최장 6개월까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구속 기간 내 판결이 나오려면 7월 말에는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장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