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들은 모든 영업점과 무인점포 점외CD(현금자동지급기)등에
폐쇄회로TV(CCTV)와 무인기계경비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한다.

은행감독원은 23일 "금융기관검사업무 시행세칙"을 개정,내년부터
모든 영업점과 자동화기기에 대한 CCTV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전이 확보된 국가중요시설등 금융기관의 장이 별도 인정하는
경우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은감원은 이와함께 CD및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의 바깥문 잠금장치를
이중으로 설치하고 CCTV설비및 녹화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며 녹화테이프
화면기록을 일정기간 보관토록 했다.

또 현금사고를 방지하기위해 <>이달부터 현금수송때의 인원을 청원경찰을
포함한 4명이상(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경우엔 2명이상)으로 하고 <>현금
을 수송하는 사람은 가스총등 방범장비와 휴대폰등 통신장비를 휴대하도록
했다.

이밖에 텔레폰뱅킹등 전자금융서비스업무를 취급할 경우 비밀번호관리등
사고예방대책을 반드시 수립토록 했다.

은감원은 수시로 은행들에 대한 보안검사를 실시,이를 제대로 이행치
않는 은행에 대해선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4일자).